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1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탐정사무소 선고됐다.
1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5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지난해 4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기사글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에세이를 달아 접근하였다.
이어 A 씨는 “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.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돈 명목으로 똑같은 해 4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1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.
허나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것으로 이해됐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9회,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원인을 설명했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