흥신소 심부름센터 분야에서 사람들이 버려야 할 5가지 나쁜 습관

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600여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2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.

image

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고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.

전년 12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수필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장편 소설을 달아 접근했다.

이어 A 씨는 “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. 테블릿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5월까지 총 0차례에 걸쳐 241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.

그러나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.
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,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심부름센터 - 더원 전력이 있을 것이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하였다.